만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법정에 섰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께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수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양을 불러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방청을 하던 B양의 부모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A군의) 피해자가 더 있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재판 중인 A군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 접촉 시도를 경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A군)이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본인 친구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를 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을 통하라”고 말했다.
A군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국선 변호인을 통해 답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3개월 가량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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