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은 스마트폰에 침투한 中정찰풍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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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 美하원 외교위 통과
상원 통과-바이든 서명해야 발효
틱톡 “18세미만 이용 日1시간 제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집권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해 최종 발효 가능성은 미지수다.

미 하원 외교위는 1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중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미 법원이 제동을 걸어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외국 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버먼 수정안’을 이용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매콜 위원장은 “틱톡은 스마트폰에 침투한 정찰풍선”이라며 이 앱을 까는 순간 중국공산당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겼다. 즉, 한국 반도체 기업이 틱톡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면 이 기업 또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규제를 받아 사면초가에 몰린 틱톡은 이날 “18세 미만 사용자의 하루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겠다. 추가로 사용하려면 별도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틱톡#스마트폰#정찰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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