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외국인 임용 가능… 예산 운용 자율성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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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입법예고… 조직-예산 유연화
대통령이 국가우주委 위원장 맡아

그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우주항공 관련 기능이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급여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이 다른 기관에 기술 이전할 때 발생하는 기술료를 연구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 전문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간 기업에 속해 있더라도 파견이나 겸직 형태로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수 있다.

연구개발 조직은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으로 구성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과 단위의 조직 개편을 하려면 3개월 이상 걸렸지만,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1주일 내에 설치 및 해제가 가능하다. 빠르게 변하는 우주항공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태병민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과장은 “환경 변화나 사업 변경에 따라 프로젝트가 바뀌는 일이 비교적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가 해제되면 소속돼 있던 민간 전문가의 면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임용 계약에 사업 개편, 연구 방향 변경 등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기재해 면직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취업제한을 완화한다.

예산 역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사업 변경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전용(轉用)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사업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우주항공청은 별다른 절차 없이 예산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우주항공기금’도 만든다. 우주항공기금은 정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술성과료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법이 시행되고 2년 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되는 전문가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한정적이라 대부분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속해 있다. 겸직이나 파견 근무에 대한 특혜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우주항공청#외국인 임용 가능#예산 운용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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