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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따돌리고 달아난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보상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22 16:29
2023년 2월 22일 16시 29분
입력
2023-02-22 15:37
2023년 2월 22일 15시 3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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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 신고를 받아 검문 중에 도주한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북 칠곡군의 PC방에서 도주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 씨(40대)를 공개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닷새 후인 19일 오후 2시경 칠곡군에 있는 PC방에 모습드러냈다.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출동 경찰들은 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했고 김 씨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경찰관 1명이 따라갔다. 김 씨는 화장실에서 PC방으로 돌아가는 틈을 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 씨는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 씨가 경북 구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현금결제와 택시·기차 등을 이용하고 수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키는 180cm 전후이며 통통한 체격이다. 최근 상의는 검정색 경량패딩에 청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이었으며, 환복 가능성이 있다. 이동시에 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의 연고지 숙박업소 및 목욕장, PC방 등을 수색하며 잠복근무하고 있다. 또 김 씨 도주 예상지역, 택시회사, 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시민들에게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신고보상금은 최고 300만원이다. 경찰은 “신고자 신분비밀은 절대 보장해주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창경찰서 공개수배위원회를 통해 공개수배를 결정했다”며 “검거된 김 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현재 가능한 모든 경력을 동원해 김 씨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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