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판결… 檢 “항소할것”
‘50억 클럽’ 수사확대 차질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와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대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 등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상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을 건넨 남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증인이 아무도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향후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객관적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