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4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다만 “사흘 동안 집을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냐”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A 씨는 지난해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