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 군(2)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A 군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의 어머니 B 씨(24)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A 군을 혼자 두고 외출했다가 2일 오전 2시경 돌아왔다. 이후 1시간 반이 흐른 다음 B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A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