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읽기모드공유하기
동아일보|사회

‘구미 3세 여아사건’ 친모, 사체 은닉 혐의 유죄

입력 2023-02-03 03:00업데이트 2023-02-03 03:0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다세대주택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 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건이 더 미궁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면서도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