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개인에 손배소 청구도 검토” 전국적인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어 “불법행위 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1∼6월)에 관련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민폐를 끼친 대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노조가)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 관련 단체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의 건설노조는) 노조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다”고 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현장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 책임 비율을 따져서 근로자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며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조의 악용 대상이 됐다. 사고를 줄이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사고 유발 노동자에게도 사고책임 비율을 배분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