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 이상 동의해야 ‘모아주택-타운’ 공모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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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모기준 개선키로
층수 제한 없애고 수시 접수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모아타운’ 공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경관의 저층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일률적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타운 2.0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하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재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2∼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모아주택 3만 채 공급 방침을 발표한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개선하며 제도의 기반을 닦아 왔다. 이어 올해부터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모아타운 대상지 내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 10 만㎡ 미만 및 노후도 50% 이상이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공모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공모 전 반드시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신청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공모 기준을 높이는 대신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 1, 2회 정해진 기간에만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일률적 층수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이 없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지역은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지역도 모아주택 기준(부지 면적 1500㎡ 이상 등)만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보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공고할 예정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모아타운#공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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