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54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 간 곳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말한 ‘천화동인 1호는 형들의 노후자금’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형들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이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왜 이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냐’는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관련해 얘기하면서 대선자금 얘기도 (함께) 했다. 당시 저에게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형들 노후자금이다. 대선자금이 필요한데 큰일’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거론된 대선자금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20억 원을 말해서 그 정도 범위에 대해서만 안다”고 덧붙였다.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선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모델 설계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정 변호사는 2015년 초 이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을 때 상황과 관련해 “(이 시장이) 확정적으로 먼저 (이익을) 받아오는 것은 본인이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장동 민관합동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을 갖기로 하면서, 7%를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배당금을 포함해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 갔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야 민간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말을 유 전 직무대리나 이 대표에게 직접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