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발언은 최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노총 핵심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고 민노총 내부 3곳에 지하조직 하부망을 구축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발각된 간첩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민노총을 집중적으로 포섭하려 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대공수사는 특성상 5∼10년, 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번 국보법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용의자를 내사·추적하기 위해선 중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를 아우르는 해외 정보·수사망을 가동해야 한다. 해외 정보기관과 민감한 정보 교류가 가능한 국정원의 축적된 수사 역량이 필요한 이유다. 상대적으로 대공수사 경험이 일천한 경찰이 이런 복잡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대공수사권을 놓고 여야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공안통치 부활”이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공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지루한 정쟁을 벌일 일인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대공수사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