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카 쓴 의혹’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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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선거법위반 재판도 받아 31일 선고

경찰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1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 광주시 자택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의원이 해당 카드를 여의도 국회 인근 및 지역구의 골프장,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이유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따라 대가성 등을 확인한 후 뇌물 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된 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의 멤버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이달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임종성#법카#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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