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4인 가구 월 최대 362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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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유지
재산은 4억900만원 이하로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36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앞으로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 실직 등으로 위기를 겪는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00% 이하’로 바뀐 월 소득 기준은 앞으로도 유지된다. 재산 기준도 3억1000만 원 이하에서 4억9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상태가 이어진다.

생계비 지급액은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줬다. 올해는 △1인 가구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 △5인 가구 189만9200원 △6인 가구 216만8300원까지 지급한다. 가구 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씩 지급되는 의료비와 주거비를 합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6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시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에는 첫 회에 한해 생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여부는 공무원이 3인 이상 모인 ‘동·구 사례회의’에서 결정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 다산콜센터(02-120)나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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