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성적 의사부족 해결 위해선 증원 필요”… 의료계 “필수의료 분야 낮은 수가탓에 기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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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추진’ 놓고 갈등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일명 ‘내·외·산·소’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격한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히 의료계와 (의대 증원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복지부가 1월 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 결론을 내고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며 “무너지는 필수 의료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특정과로의 ‘의사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필수 의료 분야는 밤샘 근무가 잦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낮다 보니 이를 기피하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으로 의사가 쏠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가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철회한 바 있다.

의사뿐만이 아니다. 간호계 역시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부, 의사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요양, 돌봄 등 수요가 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그러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단체들이 “자칫 간호사가 진료, 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의대 정원#의사 부족#수가#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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