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적용… 건설기계도 폐차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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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복지·고용·교육·환경

새해에는 만 0∼1세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0∼11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매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DB
새해에는 만 0∼1세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0∼11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매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DB
《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부모급여 도입=1월부터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매월 각각 70만 원,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 51만4000원을 뺀 차액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경우 18만6000원을 받으며,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다 큰 금액의 영유아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사 3개월 이내 수습사원에겐 최저임금보다 10%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안 된다.

▽생계급여 인상=올해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5.47% 오르면서 생계급여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지난해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학생들은 온라인학교를 통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기존에 5등급(2005년 이전 생산) 노후경유차에 한정됐던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2006년∼2008년 8월)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이들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정부로부터 차량 잔존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기존에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었던 직접 충격 소음 기준(발소리 등 바닥·벽을 직접 쳐서 나는 소음)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 낮아지면서 강화된다. 새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소음 중지를 요청하거나 피해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단,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은 2024년까지 위 기준에 5dB 더한 값을, 2025년부터는 2dB 더한 값을 적용한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편집국 종합
#최저임금#건설기계#부모급여#생계급여#공동주택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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