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적폐청산’ 수사했던 36명 특사… 野 인사는 10명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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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정치인 등 1373명 특사
김기춘-조윤선 등 ‘국정농단’ 13명
남재준-이병기 등 前국정원장도
야권선 “김경수 끼워넣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8일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와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가 실명을 공개한 특별사면 대상 51명 중 여권 출신은 41명으로 야권 출신 정치인(10명)의 4배를 넘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지만 야권에선 “끼워 넣기 사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2019년엔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 중 36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 수사해 교도소에 보냈던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준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 MB, 남은 형기와 벌금 모두 면제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건 81세의 고령인 데다가 수감 중 지병인 당뇨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DAS)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4년 이상 형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잔여 형기와 벌금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보다 국가에 납부된 추징금과 벌금 액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 13명도 복권됐다. 최종 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면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수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도 복권됐다.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 중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두 사람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공범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됐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윤 대통령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사면이 단행됐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문건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고 풀려나게 됐지만 복권되지 않아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대규모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범행에서) 사면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신년 특별사면#정치인#특사#국정농단#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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