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