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하다 사고나면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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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지원범위-금액 확대

올해 9월 자원봉사자들이 울산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공
올해 9월 자원봉사자들이 울산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제공
지난해 8월 50대 여성 A 씨는 복날을 맞아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드릴 삼계탕 부재료를 준비하다 타 봉사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친 봉사자는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30대 남성 자원봉사자 B씨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귀가 도중에 공사현장에 있는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던 봉사활동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났지만, 두 사람 모두 사고처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자원봉사종합보험 덕분이었다. A씨는 배상책임 및 법률적배상비까지 보장받았다. B씨 역시 골절 수술비는 물론 입원 및 통원 일당까지 보상받았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안전한 자원봉사 현장을 조성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봉사자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DOVOL)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운용 보험사 선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운용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총 27개의 기본담보와 16개의 특약사항으로 구성돼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중의 상해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장한다. 2016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총 3881명의 봉사자가 혜택을 받았다. 누적 보상 금액은 약 89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와 보장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상해입원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화상·골절 진단 및 수술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상해 치료비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원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늘렸다.

자원봉사자들이 부담 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 보장(심리 상담)과 제3자에게 신체적, 재물상의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변호사 비용 등) 항목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플로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봉사활동이나 재난 지역의 봉사활동 등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도 올해부터 자원봉사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도 보험 가입 절차는 따로 없다. 다만 봉사활동 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소속된 자원봉사 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담보 내용 및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CS센터 또는 카카오플러스 친구(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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