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前실장측도 거부의사 밝혀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원장 측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은 또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등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출석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이어서 퇴직 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조사”라고도 했다. 서 전 실장 측도 비슷한 시기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