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드론 산업 메카’로 육성…LH와 손잡고 912억원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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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에 자리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뉴시스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에 자리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뉴시스
경남 고성군이 우리나라 드론 등 무인기(無人器)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정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 전략산업을 지역 성장거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드론산업은 2030년까지 국내는 2조3000억 원, 세계적으로는 125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10년 간 드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기대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고성군 일대가 한국 드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오늘)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이날 앞으로 10년(2023~2032년) 동안 추진해나갈 드론산업의 발전전략 방안(‘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도 공개했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경남 고성 ‘한국 드론 메카’로 육성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LH)와 고성군은 공동으로 동해면 내곡리 일대 37만㎡ 부지에 드론의 연구개발부터 제작, 시험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드론 관련 기계 및 부품소재 기업과 드론비행장(준공), 무인기 통합시험시설(올해 말 준공) 등 무인기 관련 시설과 기업 지원센터, 공원녹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LH와 고성군은 2026년까지 912억 원을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152억 원, 지방비가 110억 원이고, 나머지 650억 원은 LH가 조달한다.

고성군이 위치한 경남은 항공 관련 기업과 대학 인적자원이 풍부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고성군에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다며 국내 최고의 무인기 종합타운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장순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도 발표자료를 통해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가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32년까지 세계 드론 5대 강국으로 발돋움


국토부는 이날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간 추진해나갈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도 공개했다. 2017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에 이어 두 번째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드론 분야는 ‘글로벌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UAM은 2030년 본격 상용화와 10개 노선 서비스 제공이 목표로 제시됐다.

국내에서 드론시장은 2030년까지 약 2조2000억 원, UAM은 2040년까지 약 14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세계시장에서 드론은 2025년에 53조6000억 원, 2030년에는 125조50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다. UAM도 2040년까지 130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국내 관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미래 먹거리로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드론 상용화 핵심 모델 선정과 상용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매칭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UAM과 같은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안전장치 및 기술별 특별비행 승인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안전성 인증 간소화와 보험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드론 사고관리 및 보험이력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식별 장치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드론·UAM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드론 전문대뿐만 아니라 대학·대학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드론·UAM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육성하고 드론 관련 중·고급 인재에 대한 경력관리 정보 전산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14번째 투자선도지구


한편 이날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추가됨에 따라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정 첫해인 2016년에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와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개발, 경북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등 3곳이 선정됐다.

이어 ▲2018년에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과 충남 홍성군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2019년에 전남 진도군 해양복합관광단지와 경북 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2020년에

전남 함평군 축산특화단지와 충북 청주시 오송화장품단지 등이 잇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강원 춘천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타운(2021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2021) 등 4곳이 한꺼번에 지정돼 눈길을 끌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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