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행위 유도해 돈 뜯는 ‘신종 범죄’[내 생각은/김병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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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 접수된 사건이 2019년 1427건에서 2021년 5067건으로 급증했다. 관련 사건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보낸 경우와 온라인 게임 도중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최근엔 합의금을 노리고 음란 발언 등을 유도하는 ‘가짜 피해자’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랜덤채팅 시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건 뒤 성적인 언어를 유도하는데,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덫에 걸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일명 ‘합의금 장사꾼’들은 이와 같은 기획 고소를 통해 1명당 수백만 원씩 합의금을 챙기고 있다. 어린 피고소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거나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독촉받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국회와 관련 부처, 기업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가정에서는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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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부산동부경찰서 경감
#온라인 음란행위 유도#가짜 피해자#신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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