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자산 많은 자영업자, 빚 탕감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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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순부채만 적용 방침
금융위, 원금의 60~90% 감면 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줄 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60∼9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탕감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에 대해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순부채에 60∼9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상공인 채무가 2억 원이고 현금 등 자산이 1억 원이 있다면 실제 빚 1억 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개인워크아웃은 총부채에 대해 원금 감면을 해준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기존 방안대로 60∼9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원금 감면을 최대 90%까지 하고 있어 감면율을 낮출 경우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빚#자산#자영업자#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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