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재재판관 골프접대 받아… 李 “대가성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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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달 의혹엔 “아는바 없다” 부인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 B 씨는 그날 골프 비용 12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 재판관 등은 골프를 마친 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저녁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 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 측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라고 해명했다.

B 씨가 변호사 C 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 측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재판관과 B 씨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 재판관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해선 금품수수가 일절 금지돼 있다. 이에 이 재판관 측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영진#헌재재판관#골프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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