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진 연봉 깎아야 하는데…” 현대건설 딜레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5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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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이 ‘집토끼’ 양효진(33·센터)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한국배구연맹(KOVO) 자유계약선수(FA) 규정에 따르면 여자부 각 구단은 6일 오후 6시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마감 전날인 5일까지도 현대건설은 양효진과 재계약을 맺지 못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물론 ‘돈’이다. KOVO 규정에 따라 여자부 선수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7억 원이다. 9시즌 연속으로 ‘연봉 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효진은 이번 시즌 이미 7억 원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현대건설과 양효진은 몸값 동결이냐, 아니면 삭감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에서 ‘팀 기둥’이나 마찬가지인 양효진에게 연봉 삭감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건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선) 제도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23억 원인 샐러리캡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양효진뿐만 아니라 고예림(28·레프트) 김주하(30·리베로) 이나연(30·세터)과도 FA 협상을 벌여야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먼저 양효진과 계약을 마무리한 뒤 나머지 선수들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구단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해 양효진을 무조건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성여고를 졸업하고 2007~2008 신인 드래프트 때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은 양효진은 이후 세 번 FA 자격을 얻었지만 전부 잔류를 선택했다. 구단에서 매번 최고 대우로 ‘예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샐러리캡이라는 변수가 선수와 구단 사이에 끼어 들어 파찰음을 만들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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