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과 의료비 90% 건보 보장…강제 입원 권한은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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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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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327억 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542억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며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며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덴마크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다”며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고(2020.3월 9.7% → 2021.12월 13.6%),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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