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의사 등 1023명 집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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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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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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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이 포함된 1023명의 시민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부터 방역패스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앱 내 접종 정보를 미리 갱신하고, 해당 앱 자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댈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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