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에 실형…과거에도 폭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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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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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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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데이트폭력으로 3차례 신고 받은 20대 남성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4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 2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B 씨(22)가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에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자신과 몰래 관계를 가진 다른 여성을 B 씨가 데려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B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이후 B 씨에게 ‘넌 나 나오면 죽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 거야 저주할게’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앞서 데이트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일 새벽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다시 외도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심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가, 사건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차례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고도 범행했다”면서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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