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에 “1억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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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의원 대응 안해 ‘무변론 판결’
“어이없어… 항소심선 충실히 대응”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5)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안 의원이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끝났다.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4월 최 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 일가가 박정희 정권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대의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최 씨 은닉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최순실 은닉재산#안민석#1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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