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별로는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 기관 및 출연연구소 66건, 대학 55건, 개인 30건, 외국인 4건 순이다.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100건), 항체의약품(69건), 천연물(69건) 등으로 나뉜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고, 그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 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와 화이자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곽희찬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심사관은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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