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도로 안전지대 주·정차’ 앱으로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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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5일부터 도로 위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 사례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을 놓은 도로다. 모든 차량은 안전지대에 진입할 수 없다. 신고할 때는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2장 첨부하면 된다.
#도로 안전지대#주·정차#서울스마트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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