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수산업자 금품’ 의혹 언론인 2명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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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비 대납 경위 등 추궁
박영수 특검에도 곧 출석 통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일보 이모 전 논설위원과 TV조선 정모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8시 40분경까지 정 기자를 상대로 김 씨로부터 학비 일부를 대납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정 기자의 대학원 학비 절반인 250만 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기자는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이 전 논설위원을 조사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 씨로부터 BMW와 국산 차량 등 고가의 렌터카를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렌터카를 제공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로써 김 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7명 중 현직 검사와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이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조만간 출석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가짜 수산업자#로비 의혹#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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