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경수, 댓글조작 본질적 기여한 공범”… 킹크랩 참관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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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확정]김경수 징역 2년-지사직 박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눈을 감고 있다. 대법원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하면서 김 지사는 이날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창원=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눈을 감고 있다. 대법원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하면서 김 지사는 이날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창원=뉴시스

‘친문 적자’ 김경수, 대선 댓글조작 유죄 확정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선고 즉시 지사직을 박탈당했고, 형 집행기간을 포함해 향후 7년간인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嫡子)이자 핵심’으로 불리던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향후 여권의 정치 지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가 2016년 6월∼2018년 2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총영사직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포털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김 씨와의 공모를 통해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도 존재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킹크랩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르면 22일 주소 관할지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년 9개월여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로 복역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0월 보궐선거 실시 여부 등을 곧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언급할 게 없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 주자 등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 “김경수, 댓글조작 본질적 기여한 공범”… 킹크랩 참관 인정

대법, 징역2년 확정… 지사직 박탈
金, 2028년까지 선거 출마 못해… 이르면 오늘 창원교도소 수감될 듯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의 댓글 여론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범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21일 오전 10시 20분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댓글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당시 김 지사를 김 씨의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한 지 약 3년 만에 유죄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2017년 5월 대선을 전후해 포털 사이트의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가 조작됐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지속해 주는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인정


3년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당시 김 지사가 경공모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여론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등이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시연을 본 적 없고,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경공모 활동이)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김 씨의 진술, 킹크랩 개발자가 같은 시간 여러 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조작한 디지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당시 김 지사는 시연이 이뤄지던 시각 닭갈비를 포장해 와서 먹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며 시연 참관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닭갈비 식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약 50회에 걸쳐 김 지사에게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 킹크랩이 등장하고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이 있는 것도 김 지사의 혐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김 씨에게 보내고 결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면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 공직선거법, 기소 2년 11개월 만에 결론

대법원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가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인 이른바 ‘6·3·3 규정’이 지켜지지 못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관련 재판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결국 무죄 판결이 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3년 1개월간 지사직을 지켰다.

○ 金 “진실이 바뀔 수 없어” 불복

당초 예정된 반차를 취소하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던 김 지사는 선고와 동시에 지사직을 잃었다. 김 전 지사는 도청을 떠나기 전에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에 1만 자 분량의 ‘상고심 최후 진술문’도 공개했다. 진술문에는 “김 씨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킹크랩을 이용하고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저와 공모한 것처럼 꾸민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김 전 지사의 주장이 담겼다.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77일간 복역했던 김 전 지사는 이르면 22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돼 약 1년 9개월 동안의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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