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트럭과 부딪쳐… 승용차 탄 10대 4명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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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중상… 경찰, 트럭기사 영장신청

새벽 시간 불법 좌회전을 하던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쳐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벨로스터 승용차가 14t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 군(19) 등 10대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18)은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던 중이었다. 승용차는 아중호수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경찰은 승용차가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데, 경찰은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운전자인 A 군은 면허가 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 C 씨(61)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러 가던 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고, 운전사도 불법 좌회전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불법 좌회전#사고#트럭#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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