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불법집회’ 집행부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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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못해… 광복절집회, 21개단체 140건 신고
서울시-경찰 “모든 집회 금지통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2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19일 “민노총 집행부 25명에 대한 내사를 거쳐 현재까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난 집행부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 대해선 각각 7일과 1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일 “민노총 측에 3일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 명단이 확보되면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추적 관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오후 민노총에 집회 참가자 명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질병청과 서울시 모두 현재까지 민노총으로부터 집회 참석자 명단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민노총 측에서 18일 오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집회에 참가한 참석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노총 측이 집회 당일 영등포에서 종로구 일대로 기습적으로 집결 장소까지 바꿨다. 그 와중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명부 작성이 이뤄졌겠느냐”고 우려했다. 명단 작성은 집회 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 중 하나다.

서울시와 경찰은 광복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에 대해 재차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 달 14∼16일 광복절 연휴 동안 진보 및 보수 21개 단체에서 140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 인원을 합하면 11만7000명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집회뿐만 아니라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도 금지 통보를 내릴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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