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민간인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육군 장교인 B 중위에게서 강간상해, 리벤지포르노(보복성음란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3월 B 중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로도 성폭력과 구타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B 중위로부터 협박을 당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가족에게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가 민간 경찰에 신고 후 사건을 이첩받은 군사경찰은 두 달 가까이 B 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B 중위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는 등 추가 가해를 해와 이를 군사경찰 담당수사관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