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교 성폭행’ 신고했는데… 軍경찰은 추가 가해도 방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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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피해자 주장… 靑에도 청원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육군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추가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호소를 군사경찰이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민간인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육군 장교인 B 중위에게서 강간상해, 리벤지포르노(보복성음란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3월 B 중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로도 성폭력과 구타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B 중위로부터 협박을 당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가족에게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가 민간 경찰에 신고 후 사건을 이첩받은 군사경찰은 두 달 가까이 B 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B 중위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는 등 추가 가해를 해와 이를 군사경찰 담당수사관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육군은 “B 중위는 6월 말 군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거쳐 이날(12일) 기소됐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육군장교 성폭행#신고#방치#靑에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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