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번 ‘에너지 연금’ 혜택… 신안군 귀촌문의 줄 이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주민 누구나 조합 통해 참여 가능
올해 첫 배당금, 최대 51만원 받아
다양한 귀농 정책 눈길… 문의 쇄도

경기 성남시에 사는 최모 씨(56)는 최근 전남 신안군으로 귀촌을 결심했다. 퇴직 1년 차인 최 씨는 다음 달 안좌면으로 귀촌할 예정이다. 최 씨는 “퇴직 전부터 귀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배당금 관련 기사를 보고 이왕이면 배당금도 받고 귀촌의 꿈도 이룰 수 있는 신안으로 귀촌을 결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 다양한 귀촌지원 정책을 펼치자 전국에서 귀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70여 가구가 귀촌한 가운데 전국에서 청년들과 퇴직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 연금’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4월 26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받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1분기 1인 기준 12만 원에서 51만 원까지 받았다. 배당금은 매년 4차례 분기별로 지급된다. 7월부터는 지도와 사옥도 주민들이 배당금을 받는다. 2022년 임자도와 증도, 2023년에는 비금도와 신의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조성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면 개발 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협동조합에는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전입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는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는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양현석 신안군 귀어지원담당은 “하루 평균 10건 정도 귀촌 문의 전화가 온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빈집 지원이나 창업 여건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청년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어·귀촌, 임신·출산, 교육,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귀촌인 유치에 힘이 되고 있다.

신안군은 가구당 300만 원의 귀농인 정착 장려금과 농가주택 수리비, 집들이 비용,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등 귀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어선을 임대해주는 어선 임대사업과 김, 왕새우, 개체굴 품종의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양식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신안군 대다수 주민이 적지 않은 배당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과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귀촌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에너지 연금#신안군#귀촌문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