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사면… 이르면 9월부터 조합원 자격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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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안

이르면 올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을 규제하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먼저 막은 뒤 정비사업을 진전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이르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는 분양권을 못 받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을 파는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 설립까지 대략 5년 안팎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거래가 그 기간만큼 동결되는 셈이다.

재개발은 현재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정한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고 규제가 워낙 많아 예전처럼 투기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실제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는 불가능에 가깝다. 향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매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기존 소유주 불만이 커지거나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태릉골프장 등 주민 반발로 차질 우려가 나오는 도심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박창규 기자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아파트#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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