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측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안해”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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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이 특별채용 업무에서 자발적으로 빠진 것일 뿐 고의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에게 특별채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했을 뿐 5명의 해직 교사를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관련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9월 변호사 4명에게 보낸 ‘제2차 법률자문 질의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해당 교사들을 채용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 이들에 대한 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연#해직교사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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