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채’ 강제수사 임박한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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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증거물 처리 실무규칙 제정
불기소 권한 놓고 檢과 마찰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7일 관보를 통해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과 ‘공수처 보존사무규칙’ 등을 제정·공포했다. 압수물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을 이첩받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압수물 처리 방법 등 실무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첫 번째 공식 사건으로 선정한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등에 필요한 실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하면서 향후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공수처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 결정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 권한은 없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불기소 결정권 등이 나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불기소 결정 범위가 판검사 등으로 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수처#조희연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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