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운전 13일부터 단속… 범칙금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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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않으면 2만원 부과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없이 운전해도 2만 원을 물게 된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한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의 보도 통행 금지와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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