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위너’ 논란 가열…쿠팡 “불공정 아냐” 참여연대 “해명 아닌 변명”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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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팔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의 이미지와 고객 문의·후기, 질의응답을 모두 가져가는 쿠팡의 이른바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두고 시민단체와 쿠팡간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최저가를 강제하고 이윤 없는 치킨게임을 유도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익신고한 가운데,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이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고 상단에 노출되는 것과 달리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한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는 재차 보도자료를 내며 “쿠팡은 최저가 조건이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 상품평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한 피해, 약관의 저작권 침해 등 핵심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쿠팡은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쟁점 흐리기식이 아닌 열심히 노력한 판매자의 노력을 가로채 가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 약관·정책으로 판매자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등이 탈취된다며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공익신고했다.

이에 쿠팡 측은 곧바로 ’참여연대 등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반박자료를 내고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고 상위에 노출돼 고객을 현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런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 배송, 고객 응대를 종합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 자체가 광고비 경쟁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가격, 배송, 고객응대‘를 종합 평가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해명과 달리 신규 판매자라도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다면 우선 노출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불투명한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결국 다수의 판매자를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비 경쟁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최저가 경쟁으로 광고비 경쟁을 완화한다는 쿠팡의 해명은 혁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판매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에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상품 후기 등을 아이템위너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 ’상품평‘과 ’셀러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한 해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오인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쇼핑은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전에 구매한 소비자들의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템위너가 모든 대표 상품이미지, 상품 문의 및 응답을 모두 직접 제작·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 누적된 상품평을 소비자는 해당 판매자의 것으로 알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소비자가 오인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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