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심사 첫 탈락… 디지털 성범죄 전력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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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 작년 6월 도입후 1208명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기각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 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심사위에 따르면 A 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 참석 등 꾸준히 종교 활동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A 씨가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 A 씨는 경찰 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 반성한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고, 이는 A 씨의 군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심사위 출범 이후 4월 말까지 1208명이 대체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93명은 대체역 도입 이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서 자동으로 편입됐고, 415명은 대체역 심사를 거쳐 편입됐다. 대체역 편입자 가운데 1204명(99.7%)은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내세웠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36개월간 교정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병역거부자#대체복무 심사#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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