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 소비자 주의 필요하다 [내 생각은/장예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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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로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5명 중 1명은 당근마켓을 이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쉽고 편리한 방식과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범죄에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시장 거래 물건 중 일부가 도난품으로 확인되어 거래자가 장물취득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대부분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법원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도 장물취득죄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건을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고가품임에도 보증서가 없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장예태 부산남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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