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혐의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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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광풍]‘BXA토큰’ 거래소 상장 홍보해
300억대 팔고 실제 상장 무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45)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장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XA토큰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2018년 10월 ‘BTHMB홀딩스’를 설립하고 발행한 가상화폐다. 2019년 2월 비트맥스(BitMax) 등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발행된 BXA토큰은 일명 ‘빗썸 코인’이라 불리며 개당 150∼300원대에 총 300억 원가량 판매됐다. 하지만 BXA토큰은 거래소 상장이 무산됐고, 빗썸과 BTHMB홀딩스의 매각 및 인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XA토큰은 4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사기혐의#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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