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대북전단법’ 우려 서한…정부 “충실히 자료 제공”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3일 14시 04분


코멘트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 보고관 4명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 “이 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보고관들은 이 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가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주목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법 해석에 따라 한국 내에서 시민 사회 활동가들의 정치적인 표현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불균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호하게 정의된 자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 및 22조(결사의 자유)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에 대한 제약은 엄격해야 하고 균형과 필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 법이 결과적으로 과잉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유엔 인권보고관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히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 목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