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해야[내 생각은/윤기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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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일상이 돼 버렸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은 33억7000만 개이며 1인당 연간 이용횟수가 122회라고 한다. 택배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작용도 있다. 택배 운송장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문 밖에 놓여 있는 경우 그대로 노출된다. 운송장에 있는 개인정보를 조합하면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최근 택배상자에 적힌 집 주소를 보고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다 끝내 세 모녀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전에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이 각종 범죄에 악용됐다. 몇몇 택배사는 일회용 가상번호를 사용하거나 수령인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일부를 별표(*)로 처리하지만 물품 판매업체가 해당 택배사와 계약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중국처럼 운송장에 바코드를 붙이는 등 고객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윤기홍 충북 청주시
#내 생각은#택배 운송장#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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