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부엔 징역 7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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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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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부인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모인 장 씨의 혐의에 대해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부인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다”며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입양한 딸인 정인 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 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다.

그간 장 씨는 정인 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과실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 안 씨는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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