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공직자,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이익 5배 환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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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29일 발표

“투기 근절” 한자리 모인 당정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김 직무대행,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투기 근절” 한자리 모인 당정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김 직무대행,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과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전방위 대책을 빼든 것은 민심의 동요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치러질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공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투기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자가 시장교란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안도 추진한다. 투기우려지역에서 농지를 사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재산 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추진한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보완하겠다”며 “개별 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 몰수를 소급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왔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시점 뒤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 적용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세부 방안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LH 사태가 중요하다고 해도 소급 적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가 유일하게 인정받은 예외일 정도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재산 등록제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차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든지 제3자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 거래는 작정하고 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의 영역”이라며 “재산 등록 과정에서 경각심을 갖게 해 투기를 막자는 게 부동산 재산 등록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재산 등록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합하면 약 150만 명인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재산 등록 대상에 오른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개 읍면 단위 지자체에서 1명이 농지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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