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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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지 말라”… 심의결과 檢 권고
위원 14명중 8명 “중단”-6명 “계속”
검찰 “의견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 부회장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심의위원 15명 중 기피 신청을 한 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은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프레젠테이션(PT) 내용을 차례로 듣고 토론을 벌인 뒤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서 참석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투표했다.

투표에선 참석 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위원은 6명뿐이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위원은 14명 중 7명,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7명)과 같았다. 기소하기 위한 정족수(8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출석위원(15명) 중 과반(8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이 부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를 열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시민 15명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대검 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해왔다. 다만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프로포폴 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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